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전부)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 정다옥 생년월일 : 1958. 09. 26.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두보아파트 105동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본 건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손실보상) 제1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②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함 보상금액(청구금액) : 금107,730원 (금십만칠천칠백삼십원) 보상방법 : 대리인 개인통장 계좌입금 ※ 은행명 : 농협은행, 계좌번호 : 04-180409, 예금주 : 유민정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수신자 정다옥(경기도 파주시 금촌두보아파트 105동)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6/12 代라수찬 협조자 담당자 김용섭 시행 현장대응단-101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448791
20210925081336
본청
현장대응단-10143
D000003379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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