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무직 단체협약과 관련된 서울대공원의 질의(총무과-561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근무시간 중에 신규 공무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설명회를 별도로 노조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근거> 단체협약 제9조(조합원교육시간) ③ ‘서울시’는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검토의견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 □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단체협약 제9조 제3항의 의미는, - 채용주체인 각 사용부서가 주관하는 신입직원 교육과정에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포함하되, - 각 노동조합이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균등하게 부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이와 달리 각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2시간씩 소개시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상기한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에 맞도록 사용부서에서는 신입직원 직무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신입직원 직무교육 중 총 2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06/12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5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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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5627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화 (02-2133-5567) 관리번호 D0000033800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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