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643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박종천 나옥임 06/12 유영봉 협조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6322, ‘18. 5. 31.)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 사 기 간 : 2018. 5. 2 ∼ 10. 31(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대상(재산관리 현황) ? 대 상 : 토지 103필지 671,748.63㎡, 건물 46건 29,098.45㎡ 토지 총계 [필지 103, 면적 671,748.63(㎡)] 비고 GB 내 GB 외 지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소계 61 89,793.6 42 581,955.03 ·개발제한구역 내 61 89,793.6 - - ·어린이대공원 - - 24 578,511.5 ·동남권 체육공원 부지 등 - - 3 692 ·휴게쉼터(은천쌈지마당) 등 - - 15 2,751.53 건물 총계 [건수 46, 연면적 29,098.45(㎡)] GB 내 GB 외 지역 건수 연면적(㎡) 건수 연면적(㎡) 소계 2 201.36 44 28,897.09 ·개발제한구역 내 2 201.36 - - 종로구 파쇄장 1 96.20 - -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정 1 105.16 - - ·어린이대공원 교양관 등 - - 24 27,197.17 ·공원 화장실 - - 15 1,022.74 ·휴게쉼터 내(쌈지마당) - - 5 677.18 ※ 팀별 실태조사 ? 개발제한구역내(녹지관리팀), 휴게쉼터 및 쌈지마등(공원녹지기획팀) 어린이대공원(공원협력팀), 공원 화장실 등(공원관리팀) ? 자세한 기타 사항은 관리재산 목록 참조 조사방법 ? 어린이대공원, 공원 등 재산은 담당 주무관 책임 하에 실태조사 ? 자치구에 위임관리한 GB내 재산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실태조사 의뢰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수립 ②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의뢰 통보 ③ 위임관리기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위임관리관(자치구)〕 〔위임관리관(자치구)〕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조사결과 수합 〔공원녹지정책과→ 자산관리과〕 〔공원녹지정책과〕 〔위임관리관(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지목, 면적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행정사항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 ­­­­­­­­­­­­­­­­­­ ’18.06.11 〔공원녹지정책과〕 ? 시유재산 실태조사 의뢰 공문발송 ­­­­­­­­­­­­­­­­­­ ’18.05.12 〔공원녹지정책과→위임관리관(자치구)〕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18.07.12 ※ 자치구 실태조사 지도점검 및 필요시 현장확인 점검 ? 시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조사결과 수합 ­­­­­­­­­­­­­­­­­­ ’18.09.04 〔위임관리관(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 시유재산 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 ­­­­­­­­­­­­­­­­­­ ’18.09.13 〔공원녹지정책과〕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18.09.29 〔공원녹지정책과→자산관리과〕 붙임 1. 관리재산 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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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643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37964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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