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정차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시고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6/12 代김숙자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2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448416
20210925081336
본청
교통지도과-12801
D000003379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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