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병식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12 代김숙자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2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skyhbs@seoul.go.kr / 부분공개(6)
15448382
20210925081336
본청
교통지도과-12828
D00000338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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