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업공무원 및 공무직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적용 근무 시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업공무원 및 공무직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적용 근무 시행 1. 인사과-15106(2018.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현업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을 적용시행코자 합니다. 가. 근로시간 적용(변경): 주당 52시간 이내 나. 적용대상: 현업공무원(구내식당 및 다사랑관) 및 공무직 ○ 조리사 및 보육사 현업 공무원 현황 (2018. 6. 11. 현재) 계(명) 위생 6급 위생 7급 시설관리 6급 시설관리 7급 임기제 위생 8급 임기제 행정 9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2 1 1 2 1 1 4 2 ○ 공무직(촉탁직 포함) 현황: 8명(청소 3, 경비 3, 시설물관리 2) 다. 시행일 : 2018. 7. 1.부터 라. 행정사항 ○ 구내식당 교대 근무 형대 변경 근무조 편성 제출(서무팀-영양사) - 현 24시간 교대 근무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형태 금지: 현업 근무자와 협의 변경 시행하되, 최적안 도출이 곤란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근무조 편성 운영 ○ 다사랑관 교대 근무 형대 변경 근무조 편성 제출(생활지원팀) - 개인별 24시간 근무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형태 금지: 현업 근무자와 협의 변경 시행하되, 개인별 24시간 근무 형태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근무조 편성 배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과 같음) ○ 공무직 근무자 주 52시간 이내 근로시간 준수(서무팀) - 초과근무 명령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 이내 허용. 단 시설경비는 인력 충원시까지 현 근무체제 유지 - 시설경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인력 충원 관계부서 건의(공무담당)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준수 통지 공문 1부. 끝.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6/12 이순덕 협조자 주무관 최종환 주무관 최비가나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698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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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및 공무직 주당 근로시간(52시간) 적용 근무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698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3801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