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질의 1. 서초구 주거개선과-29182(2018.6.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붙임 문서 참조 나. 질의 내용 ○ 아파트지구 내 개별 사업구역의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축소(개별사업구역기준 10%초과, 아파트지구전체기준 10%미만)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기반시설 규모 10% 기준을 개별사업구역별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다. 여러 의견 : 붙임 문서 참조 라. 우리시 의견 : 갑설(서초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서초구 주거개선과-29182(2018.6.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5447950
20210925081336
본청
공동주택과-9797
D0000033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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