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입찰(재공고)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31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정영신 유형석 06/11 김재용 협 조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 입찰(재공고)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18. 6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 입찰(재공고)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11.30. ○ 과업내용 - 공정여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결과 ○ 단독 응찰에 따른 2회 유찰 - 입찰공고(1차) : ’18.5.2. ~ 5.18. ?? 입찰결과 :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 입찰재공고(2차) : ’18.5.25.~ 6.5. ?? 입찰결과 :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제1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후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업체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11.30.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선정사유 - 해당 업체는 1차 및 2차(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로 사업수행 의지가 있고, 유사 용역 수행 경력이 있어 본 사업에 이해도가 높아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8. 6. 11.(월) 수의계약 의뢰 ○ ’18. 6월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붙임 1. 수의계약 사유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서 접수대장 1부.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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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의계약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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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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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서 접수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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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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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정여행 교육 및 공정여행 상품 개발운영 지원 프로그램 용역입찰(재공고) 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316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37842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