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폭력예방지침

문서번호 자원관리과-6898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나경세 홍현기 김의한 06/11 이성묵 협 조 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폭력예방지침 서울종합방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종합방재센터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본청 통합교육시 병행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종합방재센터 산하 전 직원 ? 공공안전관, 구급상황관리사, 공무직 등 포함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세부 실시 방법 ? 교육 계획 및 방법 - 서울시 본청 폭력예방교육시 병행 실시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종합방재센터내 설치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 서울종합방재센터 고충상담창구 ? 설치장소 : 지하1층 고충상담창구 ? 서울종합방재센터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자원관리과 행정팀장 경.홍현기 남 전산통신과 구급상황관리센터상황관리 위.오선화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8. 4. 11.(수) ~ 4. 13.(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지방소방장 최자영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방법 : 서울종합방재센터내 설치 ※ 소방재난본부에 설치하였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로 일원화 ? 구 성 - 위원장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 위촉 - 위원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 김 의 한 2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 김 인 천 3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팀장 배 미 순 4 굿씨상담센터 상임이사 남 옥 남 ※ 남성위원은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여성위원은 여성고충상담관 임명.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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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폭력예방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6898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경세 (02-726-2114) 관리번호 D0000033792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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