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콘크리트 낙석으로 인한 배상요구(2차) <금천구 시흥동 849-8>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콘크리트 낙석으로 인한 배상요구(2차) <금천구 >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20180606903157)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건으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분께 심려를 끼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민원님의 의견처럼, 공사로 인한 진동이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상등의 분쟁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는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기 있어야 하고, 또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여 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제권자가 의심없이 입증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당기관은 사건발생에 대한 악의가 없었고,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연결고리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필요한 주장은 당사자의 책임하에 하셔야 함으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민원인께서 해당사건의 발생원인을 이해당사자(갑:민원인, 을: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병:금천구청)에게 사건발생에 대한 정도와 영향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입증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담당자 : 조승수 주무관 ☎ 02-3146-4546> ★주무관 조승수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6/11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59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46 /전송 02-3146-4589 / haan8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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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콘크리트 낙석으로 인한 배상요구(2차) <금천구 시흥동 84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593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33785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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