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동대문구 지역주택개발 관련 현수막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동대문구 지역주택개발 관련 현수막에 관한 사항)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전농동 지역주택개발 관련 현수막 철거 주체 및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동대문구청에서 해당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상에 설치하였다면 설치주체를 불문하고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정비 및 단속대상이고,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문의를 주신 전농동 지역주택개발 관련 현수막 정비내역을 확인한 결과,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2018년6월8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정비반에 의하여 정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광고물에 대하여 문의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차원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에 대한 회신(동대문구 지역주택개발 관련 현수막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658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2133-1936) 관리번호 D0000033783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