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88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형 신종철 06/11 김복재 협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보고 2018. 6. 11.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보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8. 6. 8.(금) 14:30~18:00 / 복지기획관실 ? 참석대상: 총 10명 -시(8명):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장, 노사협력팀장,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요양보호팀장, 연구위원, 담당 주무관 2명 등 - 전문가(2명):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우리 시 역할 - ? 사회복지시설은 연가?병가 등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필요성 검토 ? 시립요양시설에서 시행 중인 근무 체제 현황과 인력 충원 여부 파악 - 제조업 중심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의 한계 ?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포함 요청 ? 월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고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결정되는 시급제와 서비스의 연속성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장근로 및 법정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특례업종 지정 필요 - 실제 현장을 고려한 구체적인 휴게시간에 대한 정의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휴게시간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음. ? 이용시설?생활시설이 아닌 방문 서비스의 경우 휴게시간 이동거리 포함 여부?실질적 휴게 장소의 부재 등 현장을 고려한 휴게시간에 대한 실질적 검토 필요 ? - ?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 시 역할 - 시립요양시설 노사 관계 길라잡이 역할을 통해 노조의 인정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 진전 기대 ? 시설 관계자 노동 전문교육 개최, 노사 공동논의 자리 마련, 시립 시설 현안 논의 위한 관계자 대책 회의 운영 등 -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우리 시 지원 가능한 방안 검토 -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노사모델 필요 □ 향후추진 ?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사협상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정상화와 안정화 도모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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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88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37841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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