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률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원이 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 결과 다단계판매원 개인 블러그(SNS)와 홈페이지 등에 과대?과장 광고로 보여지는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되어 유사한 사례(제품에 대한 과대?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2018.6.29.까지 그 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이하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1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0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5445707
20210925082106
본청
공정경제과-9056
D00000337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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