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1층상가 인테리어 공사 작업 중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 - - 나. 납부기한 : 2018. 06. 25. 첨부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성식 요금관리2팀장 代조윤진 요금과장 06/11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1204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1 /전송 02-3146-3939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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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042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식 (02-3146-3881) 관리번호 D00000337882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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