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5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이경희 황상윤 06/11 김대호 201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18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18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10조 ○ 개최일시 : 2017. 6. 12.(화)14: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경제정책과 회의실 ○ 심의위원 : 4명 -위 원 :투자유치과장, - 간 사 : 투자유치2팀장 ○ 심의방법 : 심의회 토론을 통해 지원 및 환수 결정 ○ 심의안건 : ’18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및 환수조치 <보조금 지원개요 >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급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조건 - 외국인투자에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10인 초과인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사후조건 :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유지 ○지급금액 : 기업당 4억원 이내(고용 2억 + 교육훈련 2억) -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총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17년 예산 : 350백만원 심의안건 세부내역 ○ 고용보조금 지원 연번 외국인투자기업 신청현황 투자국 업종 인 원 (명) 금 액 (백만원) 계 50 300 ○ 고용보조금 환수 기업명 지원사항 상시고용인원 위반사항 환수금액 (원) 산출식 비고 금액 (백만원) 인원 (명) 지급당시 상시고용 인원(명) 최근3개월 평균인원(명) (‘17.12월기준/ ‘17.10~12월) 감소 인원 (명) 위반 기간 (월) 계 4,002,210 추진현황 ○ 2017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 3. 5.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8. 3. 7.~ 5. 4. ○ 2018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 ‘18. 3. 26. ○ 기지원 기업(’15~’16년) 및 ‘18년 신청기업 현장실사?검토 : ‘18. 4. 16. ~ 5. 31.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및 환수기업 결정 통보 : ’18. 6월중 - 보조금지원 약정서 교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수령 ○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 : ’18. 6월말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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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56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5356) 관리번호 D0000033784580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