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노점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노점상)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1항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동조례 제20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의뢰 : 노점상(상행위) 8건 붙임 1. 과태료 부과의뢰 목록(대상자 인적사항) 1부. 2. 증빙자료 8부. 끝. 여의도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6/11 代임헌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223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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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과태료부과의뢰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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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노점상)8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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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노점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1223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아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337840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