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6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7조~19조』 나. 본부예방과-14415(2018.6.8.)호 『6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 대상 선정 알림』 2. 우리 서 2018년 6월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 대상에 대한 표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6. 11. ~ 6. 30. 나. 대 상 : 더데이관광호텔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1, 2, 3조 (부재 시, 각조 업무대행) 라. 조사내용 1)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및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2)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붙 임 1. 2018년 6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 대상 1부. 2. 자체점검 대상확인 결과보고서 서식 1부. 3.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김주현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6/1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65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예방과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kjh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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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59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3493-1813) 관리번호 D0000033788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