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 도서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215(2018.6.11.)호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 4의2에서 각각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건축허가 시 검토되어야 하나, 처리기간이 1일인 착공신고 도서로 분류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어 허가신청 도서 및 착공 신고 도서 종류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으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으로‘18.6.21.(목)까지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6/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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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2106
본청
건축기획과-11669
D00000337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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