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 1. 물재생시설과-6561(2018.05.14.)호 및 인사과-13377(2018.05.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 부조급여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 통보 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 세부내역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연지 물재생시설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06/11 이인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물재생시설과-7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25 /전송 2133-1043 / yj37@seoul.go.kr / 부분공개(6)
15443821
20210925082106
본청
물재생시설과-7720
D00000337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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