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1 2 붙임 : 1. 행정처분(검토) 조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3. 청문서 각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6/11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443739
20210925082106
본청
시설안전과-8397
D00000337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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