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552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원지현 천주환 이방일 06/11 代이방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2018. 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학교보안관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학교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에게 포상 ○ 2018년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가능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학교안전에 기여한 우수 학교보안관 22명(11개 교육지원청별 2명) - 총 1,187명(562개 국?공립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중 교육지원청별 추천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우수 학교보안관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5일 이내 ○ 수여일자 : ’18. 8. 27.(월) 예정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자격 기준 - 동일 학교 만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직무평가 평균 90점 이상자 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공적이 우수한 보안관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제외 기준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붙임1) ○ 특별 기준 - 2018년 4월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전수 모니터링 결과 근무지침 미준수 학교는 가급적 추천 자제 요망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7월중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표창 대상자 자치행정과로 심의?의뢰 : 7월중 ○ 市 공적심의 : 7월중(7.25 정기심의 예정)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132천원(= 6,000원×22명)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2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 학교보안관 ○ ○ ○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학교보안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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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2106
본청
교육정책과-8552
D00000337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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