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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3.(일)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체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6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병일 김금숙 강신철 06/11 최송섭 협 조 - 2018. 6. 3.(일)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체 표창 계획 2018. 6. 11. 용산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산소방서장 자체 표창 계획 보고 지난 6. 3.(일) 용산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 포함)에 대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관련근거 소방행정과 ? 1768 (2018. 2.13)호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본부 소방행정과 ? 2610 (2018. 1. 29)호 “2018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등 예산 재배정 안내”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284(2018. 6. 8.)“붕괴사고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결과 제출” 포상인원: 11명(소방공무원3,의소대1,경찰1,구청1,적십자사1, 한전1,도시가스1,굴삭기1,민간인1) 표창종류: 표창장 문화상품권 5만원(소방공무원에 한함) 표창시기: 2018. 6. 19.(화) 15:00 정례조회시 포상훈격: 용산소방서장 선발기준 공통기준 2018.6.3.(일) 용산구 건물붕괴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포함)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추천제한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표창도 포함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 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 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행정사항 재난관리과(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에서는 대응1단계 발령시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민간인)을 2018. 6. 14.(목)까지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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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3.(일)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활동 유공 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6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일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3791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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