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 양성교육기관 공개모집 계획(추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851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고은희 변경화 이은영 대결 06/11 윤희천 -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 양성교육기관 공개모집 계획(추가)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 양성교육기관 공모계획(추가) 추가적인 아이돌봄 양성교육기관을 공모 · 지정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를 통한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여성가족부) ? 양성교육기관 지정 ○ 시?도에서 교육인원, 지역별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돌보미 양성 교육 실시 - 시?도별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 후 신청에 의하여 지정 시?도는 기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기간 연장 가능(1년) 시?도는 아이돌보미의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교육기관 지정에 노력해야 함 ○ 지정 대상: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등 우선지정 가능(권장사항이며, 필수사항은 아님) ○ 지정 절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계획 (’18.2.20) 아이돌보미 1만명 양성, 서비스 대기불편 해소 ⇒ 확대 ○ 긴급 아이돌보미 1,200여명 양성을 통해 공급부족 문제 해결 (하반기) Ⅱ 現 교육기관 현황 (양성 및 보수교육) 교육 기관 운영단체 지정 기간 양성교육인원 보수교육인원 지정이력 합계 350명 2,800명 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중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17.1.1~‘18.12.31 (2년) 90명 700명 ’07.11월 최초지정 종로여성인력 개발센터 (종로) (사)여성중앙회 상동 90명 700명 ’11.3월 최초지정 서초여성인력 개발센터(서초) (사)청년여성문화원 상동 80명 700명 ’13.9월 최초지정 강서여성인력 개발센터(강서) (사)여성자원금고 상동 90명 700명 ’14.3월 최초지정 ※ 시(도)에서 교육인원, 지역별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지정 ? 양성 교육 실시 현재의 교육기관 지역을 감안, 교육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교육 기관 지정예정 ?? 양성교육과정 및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18, 여가부 지침) 교육과정 대 상 구 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양 성 교 육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서비스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80 시간 (현장실습 10시간 별도) 시·도 지정 양성교육기관 ’18년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연계과정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 기존훈련과정 과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교육과정 :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서비스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 이론(8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론교육은 면제하고 현장 실습 이수 후 활동 법 제7조에 의하여 이론교육을 받지 않는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 등교사, 의료인) 소지 아이돌보미는 활동 전에 보수교육 및 현장 실습을 이수 하여야 함 이론(80시간) : 기본소양교육(32시간) +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48시간) 현장실습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와 연계하여 현장 실습 가능토록 지원 - 수료증 수여 : 출석률 90% 이상자 Ⅲ 공모 선정계획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 「아이돌봄 지원사업」양성교육기관 4개소(추가) ○ 지정 유효 기간 : 2년 (※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신청 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 주요 역할 - 교육생 모집 -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 교육 대상자 이수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 교육 관련 실적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돌보미 교육 홍보 등 ※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교육비 - 1인당 30만원 이내 책정(80시간, 30인 기준) - 교육비 총 소요예산(안) : 255,000천원(300천원 × 850명) ○ 교육비 집행절차 ⑥ 교육비 교부 시 구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기관 ①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편성 (국:시:구=30:35:35) ② 예산교부? ③ 구 예산편성·관리 ? ④ 교육신청접수 및 교육인원결정 ⑦ 교육비 입금 ? ⑧ 교육진행 ⑤ 교육인원 통보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8. 6. 14(목) ~ 6. 26(화) / 2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18. 6. 21(목) ~ 6. 27(수), 방문접수(09시~18시) ○ 접수장소 : 서울시 가족담당관(신청사 9층) ○ 제출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계획서 (서식 10호)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 증명서류 - 교육기관으로 신고·등록·지정된 기관은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사본 - ‘교육기관 지정기준(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부합 증빙서류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 선정방법 ○ 신청기관 중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최고 득점기관순으로 4개소 선정 ○ 심사일시 : ’18. 7. 4(수) 예정 ※ 필요시 일정변경 가능 ○ 심사장소 : 신청사 내 공용회의실2 (10층) ○ 심사위원회 구성 : 5인 내외 - 보육,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전문가, 공무원 등 ○ 심사기준(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내 용 교육제공 능력 (20점)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내용 10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평가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5 최근 3년간 제공된 교육서비스 내용 등 재정의 건전성 5 재정의 규모, 운용실태 등 평가 교육운영 능력 (40점)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 15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큘럼 평가 인력 배치기준 10 시행규칙 제4조의 교육 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붙임 6 참조) 시설 기준 10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적정성 (붙임 6 참조) 운영 인력 현황 평가 5 돌보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 현황 등 재정운영 방안 (20점) 예산 운영 계획 20 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계획 등 기 타 (20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등 20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지리적 접근성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 결과발표 : ’18. 7. 5(목) 예정 - 신청기관 개별 통보 (유선통보 및 공문 발송) ○ 약정체결 : ’18. 7. 10(화) 예정 - 지정 : 시·도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서식 11호) Ⅳ 예산 사항 ?? 사업 소요 예산(안) : 교육비 255백만원 ○ 산출근거 : 교육비 300천원 × 850명 = 255백만원 ○ 예산과목 : 가족담당관,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저출산대책 추진,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75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 가족담당관,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저출산대책 추진,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1.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교육 계획서(서식 10호) 2.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2018년 기준) 3.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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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교육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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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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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교육기관의 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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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 양성교육기관 공개모집 계획(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851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5172) 관리번호 D000003378756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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