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명령 결핵환자 결핵치료약제(스트렙노마이신) 비용 지원 관련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원명령 결핵환자 결핵치료약제(스트렙노마이신) 비용 지원 관련 안내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1357(2018.06.08.)호, 911(2018.04.12.)호 및 1239(2018.05.21.)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결핵 치료 주사제 스트렙토마이신(SM) 의약제 국내 생산·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결핵치료 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자비로 구입한 약제비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입원·격리치료명령 사업 내 약제비 지원대상에 한하여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제의 국내공급 재개 시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예산으로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기 준) 국가결핵관리지침의 입원명령환자 ‘환자본인부담약제비 지원’기준에 따름 ○ (적용 기간)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한 시점(‘18.5월 이후)부터 약제 국내공급 재개 시 까지(향후 별도 안내) ○ (지 원 비) 스트렙토마이신 약제비(약품처방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 시 소급적용 가능) ○ (근 거)「국가결핵관리지침」(P.68) ◈ 입원·격리치료명령 사업에서는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또는 입원명령 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국가결핵예방(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예산으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를 지원함 ※ 단,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입원명령관리 메뉴 환자본인부담약제비 지원 현황에 등록.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장(결핵담당부서),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6/1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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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 결핵치료약제(스트렙노마이신) 비용 지원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825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37836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