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수수료 입금 민사집행법 제74조, 대법원 재산조회규칙 제2조 ~ 4조에 의거 대법원 재산조회 결과에 따른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수수료를 입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근거 : 대법원 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제9조 나. 발급내역 - 납세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납세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 - 부과금액 부과년월 건 수(건) 금 액(원) 2018년05월 351 1,755,000원 - 부과내역 : 별도첨부(‘18년05월01일 ~ 05월31일)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붙 임 : 수수료 정산내역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박화용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6/1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858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9 /전송 02)2133-4990 / zxcvb@seoul.go.kr / 부분공개(6)
15439752
20210925082106
본청
교통정보과-8588
D000003378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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