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8년도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안내 1. 한옥조성과-3642호(‘18.4.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위탁 관련하여,‘1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체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4조 제2항 의거, 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고지 후에도 체납의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체납고지서 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세목명 최초 과세일자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시유재산 임대료 2018.4.11. 붙임 체납고지서 1부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6/1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437281
20210925082106
본청
한옥조성과-5601
D000003378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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