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8년도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안내 1. 한옥조성과-3642호(‘18.4.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위탁 관련하여,‘1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체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4조 제2항 의거, 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고지 후에도 체납의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체납고지서 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세목명 최초 과세일자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시유재산 임대료 2018.4.11. 붙임 체납고지서 1부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6/1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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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서울 공공한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601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37864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