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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1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조인동 06/11 윤준병 협 조 행정2부시장 김준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행정국장 황인식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2018.6.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18.7.1.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1주일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화,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 (기존) 휴일을 제외한 5일 → (변경) 휴일 포함한 7일로 확대 - (기존) 68시간(주간40+휴일16+연장12) → (변경) 52시간(주간40+연장12)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명확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8시간 이내 : 50% 가산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건설업,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여객운수업 : 노선버스사업 2 서울시 및 투출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영향 파악 ○ 조사대상 - 서울시 기간제, 촉탁직, 민간위탁 근로자 총2,997명 ※ (민간위탁) ’18.7.1.부터 법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공공기관/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한정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총26,669명 ○ 조사내용 : 3월 1~4주간 주당 근로시간 ?? 조사결과 ○ 주당 최대노동시간 초과 근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교대제로 인한 주당 근로시간 불규칙 - 해당 직종의 근로자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경우(전체적 업무량 과다 추정) - 특정 개인만 노동시간이 긴 경우 (담당 업무 과다 또는 자발적 근로 등) - 당직(사회복지시설, 주말 개관 시설 등) 근무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 - 일시적 휴일 근로(주로 왁싱 청소)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 3 향후 대응방안 : 부서별 조치사항 【 노동시간 단축 추진체계 】 ○ (고용유형별 관리) 기간제, 공무직, 촉탁직 등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 ○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각 업종 관련 중앙부처별 대책 동향 파악 및 우리 시 대응 방안 마련 등 총괄 관리 ○ (총괄지원) 예산, 인사, 노무 관련 부서에서 지원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1. 고용 유형별 관리 2.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시 직접채용(기간제, 공무직, 촉탁직)근로자 관리 시 간접채용(용역, 민간위탁, 보조금) 근로자 관리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관리 시 공무원 주52시간 적용 검토 - 노선버스업 - 건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방송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3. 총괄 지원 정원 승인 및 예산 편성 -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 노동교육 및 노무관리 상담 지원 - 노무 관련 준수사항 실태 점검 고용 유형별 관리 가. 시 직접채용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기간제 및 촉탁직 근로자 노동시간 총괄 관리 - 노동시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부서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지원) ○ (인사과) 공무직 노동시간 총괄관리 및 시 공무원 주52시간 적용 검토 - 공무직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후속조치(교대제 개선 및 인력 충원)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시 소속 공무원에도 ‘연장근로시간 주당 상한 신설(주12시간)’ 등 주52시간 적용 방안 검토 ○ (기간제, 공무직, 촉탁직 사용부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부서별 근로자의 업무분석 및 근로시간 모니터링 실시 나. 시 간접채용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조직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민간위탁, 보조금, 용역 관련 지침 정비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의무 강조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비롯,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추가·강조 검토 ○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부서)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 용역업체, 위탁기관, 보조금 수급기관 등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도록 독려 - 인건비 기준 산출시 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인원 책정 다.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노동시간 관리 ○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노동시간 총괄 관리 -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기관별 근로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총괄 관리 -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예산·정원 증가 가능토록 지침(예산편성, 경영평가 등) 변경 검토 ○ (투자·출연기관 관리부서) 인력 충원 요청시 정원·예산 승인 - 근로실태 분석에 따라 인력 확보 필요시 정원 및 예산 승인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19.7.1부터 적용 ○ (버스정책과) 노선버스업(보조금) 관리대책 마련 - (동향)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및 운수종사자 양성·공급※ 등 추진(’18.7월, 국토부)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이외에도 향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마련 예정(‘19년) - (대응) 정부대책과 발맞춰 버스업계와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 운수종사자 공급방안,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방안, 행·재정적 지원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건설업(시 발주공사) 노동시간 관리 - (동향) 공공공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한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중(’18.6월, 기재부) ※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 - (대응) 기재부 지침 시달 후 우리시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업(민간위탁, 보조금 등) 관리대책 마련 총괄 - (동향)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 단계적 충원, 개별 사회복지사업지침 개정 등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18.下,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보육교사 등 돌봄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인력충원 등 방안 추진 - (대응)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충원 및 예산편성 등 대책 마련 ※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보육, 정신재활 등 사회복지 관련 全 부서의 참여 필요 ○ (교통방송) 방송업 노동시간 관리 - (동향)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18.下) - (대응) 장시간 근로 제작관행, 작품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근무 등 방송제작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물재생시설과)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민간위탁, 용역 등) 관리대책 마련 - (동향)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지침’ 개정(’18년말, 환경부) - (대응) 우리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처리대행업체의 근로실태 파악 및 교대인력 증원,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총괄지원 ○ (조직담당관) 공무직·촉탁직 정원 확보 승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일부 교대제 운영부서, 상시적 업무 과다 부서 등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원 확보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예산담당관) 추가 인건비 필요시 소요액 반영 및 주52시간 기준 예산 편성 - 인력충원에 따른 공무직·촉탁직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 요청시 편성 검토 및 반영 - 향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예산(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편성시 주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금, 용역비 등 계약심사시 주52시간 기준 인건비 적용 - 향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예산(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계약심사시 주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인건비 적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및 노무관리 상담 지원, 노무관련 준수사항 이행 점검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전파·교육, 노무 관련 정부지침 해석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 시 노무관리 전문가인 노무사의 컨설팅 지원 -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적용 지원 - 노동조사관 운영 및 근로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시 산하 사업장(투출기관), 시 발주 건설현장, 민간위탁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권리구제 4 행 정 사 항 ?? 실·본부·국별 소관사항 현황파악 및 시정조치 실시 6.19.限 ※ 고용유형·업종별 현황파악(노동시간 실태조사), 문제점, 정부동향, 조치사항 등 ?? 실·본부·국별 조치결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6.20.限 ?? 부시장 주재 ‘주52시간 조치결과 점검회의’ 개최 6.25. ※ 실·본부·국장 회의 참석 및 조치결과 보고 ?? 노동정책담당관, 사업장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6월중 참고1 부서별 조치사항 요약 구 분 항 목 추진부서(협조) 고용유형별관리 시 직 접 채 용 ○ 기간제·촉탁직 노동시간 관리 노동정책담당관(총괄) 기간제·촉탁직 채용부서 ○ 공무직 노동시간 관리 인사과(총괄) 공무직 채용부서 시 간 접 채 용 ○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규정 정비 조직담당관, 재무과 재정관리담당관 ○ 수탁기관, 용역업체, 보조금 수급기관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민간위탁, 용역, 보조금 관련 부서 ○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관리 - 추가인력에 대한 정원·예산 승인 공기업담당관(총괄) 투자·출연기관 관리부서 ○ 시 소속 공무원 주52시간 적용방안 검토 인사과 특례제외 업종별 관리 ○ 노선버스업 대응방안 마련 - 운수종사자 추가 고용 등 버스정책과 ○ 건설업 대응방안 마련 -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 건설총괄부(총괄) 공사 발주 부서 ○ 사회복지서비스업 대응방안 마련 - 거주시설 등 근무인력 기준 마련 - 장애인활동지원, 보육교사 등 돌봄종사자 인력충원, 예산편성 등 검토 복지정책과(총괄) 사회복지 관련부서 ○ 방송업 대응방안 마련 - 외주제작 관련 노동시간 단축 준수 노력 교통방송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대응방안 마련 - 위탁업체의 근로형태 파악 및 위탁 계약 관리·감독 물재생시설과 총괄지원 ○ 노동교육 및 정부지침 해석 ○ 노무관리 컨설팅 및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지원 ○ 노무 관련 준수사항 실태 점검 노동정책담당관 ○ 예산 편성 및 집행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추가 인건비 소요액 예산 승인 - 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인건비 산출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확인 예산담당관 계약심사과 ○ 공무직·촉탁직 정원 조정 조직담당관 참고2 정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 개 요 ○ 5.1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마련 < 정부 지원대책 주요내용 > ①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재직자) 지원 강화 - 법정시행일보다 선제적 노동시간 단축한 300인미만 기업에 지원금액·기간 확대 신규채용시, 월 최대 80→100만원, 최대2→3년 / 재직자 임금보전, 최대2→3년 - 300인이상 기업 지원금액 인상,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대상 확대 신규채용시, 월 최대 40→60만원 / 재직자 임금보전, 500인이하 제조업→특례제외업종 포함 ※ 초과근로 감소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②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정책자금·설비투자비 융자지원 등 ③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200개소 → 700개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④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 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강화 ⑤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 유연근로시간 활용(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춤) -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지원 ?? 우리 시 관련 내용 : 특례제외 업종 지원(요약) (1) 노선버스업 < 보조금 > ○ 현황 -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주 최대 68시간제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 지원대책 - 금년 7월까지 현재 운송수준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지도 ※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 →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조정 가능 -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등 추진(~’18.7월)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 - 노사정 협력방안(5월) 및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19년) (2) 건설업 < 시 발주사업 > ○ 현황 - 주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 대두 ※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노동 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 ○ 지원대책 -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기재부, ‘18.6월) (3) 사회복지서비스업 < 민간위탁, 보조금 등 > ○ 현황 -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 증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 애로 예상 ○ 지원대책 - (거주시설)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 단계적 충원, 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18.하반기) ※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 시간대별(최대서비스 제공시간, 야간 등) 근무인력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 지원 ※ 교대근무 독려, 지자체 주도의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지자체 협조 시범사업) - (보육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보육교사 인력 충원방안 검토 (4) 방송산업 < 교통방송 관련 > ○ 현황 - 장기간 근로 등 관행과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 근무 등 52시간 초과 우려 ○ 지원대책 -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 ※ 방송사?외주제작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18.下~) -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및 기금부담 경감 검토(’19년) (5)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민간위탁, 용역 등 > ○ 현황 - 일부 주야 교대제 24시간 가동시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시설별 교대조 근무인력 0.5~1명 증원 필요 ※ 전체 하수처리시설(3,969개소) 중 77%(3,070개소),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198개소) 중 95%(188개소)가 지자체-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 노동시간 단축 대상(5인이상) 사업장은 각각 386개소(6,695명), 63개소(863명) ○ 지원대책 -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18년말) - 지자체와 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및 영세업체 대상 범정부 지원대책 우선 적용 등 추진(‘18.下~)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 ?? 향후 추진 ○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충원 등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금번 정부대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전파 및 교육 실시 ○ 노동조사관 운영 및 근로환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참고3 주당최대노동시간 초과 현황 ?? 기간제 근로자 부 서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 촉탁직 근로자 부 서 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 민간위탁 근로자 부서명 위탁사무 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직종 근로형태 분석 1주 2주 3주 4주 ?? 투자·출연기관 기관명 인원 주52시간 초과 4주 평균 비 고 1주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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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대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16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378422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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