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1. 추진근거 가.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훈령·예규의 공포)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다.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1229(2018.5.30.)호 2. 위 호 등과 관련,「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현행화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나. 일련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2호 다. 발령연월일 : 2018.5.30. 붙임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1-25),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1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37201
20210925082106
본청
상황대응과-8645
D00000337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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