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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658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병문 이정식 박창석 06/11 유연식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무관 전혜령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 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 부여를 위해 자치구별 규제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 포상 및 모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건축 임의 규제사항 개선으로 행정 신뢰회복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불합리한 임의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 지역 여건 고려 등 부득이 임의규제 존치 필요시 시민에게 공개 등 ○ 자치구별 우수사례 공유?반영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자정기능 도모 ○ 실 수요자(건축사회) 의견청취?평가반영으로 실질적 변화 체감 향상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신속행정담당관-2060호, ‘18.3.14) 2017 추진실적 ?‘17년 최초 시행 : 13개 자치구참여, 5개 자치구 포상 (서초: 최우수상)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서초 건축기준 통합운영 및 인터넷공개 등 ?? 그간 추진사항 ○ ’18.03.14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건축 규제개선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치구 선정? 참여 확대 - 자치구별 건축사회 의견청취 등 현장 소통강화를 통해 숨은 규제 발굴 등 ○ ’18.04.~05. 실 수요자인 자치구별 건축사회 의견청취 - 대 상 :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14개 자치구 건축사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등) - 내 용 ?? 자치구 건축심의 운영개선 : 심의기준 공개, 자치구별 상이한 내용 통일, 심의기준 마련시 건축사회 등 의견수렴 등 ?? ‘세움터’ 적극 활용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결과 실시간 공개 및 알림서비스 제공, 건축허가서 등 관련서류 전자고지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과다한 적용요구 개선 : 위탁받는 센터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 또는 홍보 요구 등 ?? 법령해석,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건축 인허가직원 등의 질적수준 저하에 따른 실질적인 역량강화 등 ○ ’18.04.~05. 25개 자치구 방문 사업안내 및 참여 독려 ○ ’18.04.18 신속행정자문단 자문회의 - 참 석 : 신속행정2팀장, 건축기획과 팀장, 신속행정자문위원 2명 - 내 용 ?? 건축사회 간담회 의견을 심사기준에 반영 ?? 자치구 참여 및 실행을 높이려면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검토 ??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배점) 강화 ? 건축 임의규제가 없는 자치구 평가항목 신설 ? 건축규제관리 위원회 운영 및 실적 배점 강화 ? 건축심의 접수~상정(심의개최)까지 처리기한 등도 심사필요 ○ ’18.05.17 평가기준 자치구 의견조회 - 제출의견 : 규제 신설/완화관련 민간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요청 ○ ’18.05.31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 직원 사전 설명 (200여명) - 건축기획과 주관 ‘2018 상반기 건축인허가 공무원 교육’ 과 연계 추진 2 평가계획(안)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건축허가 기준 등 관련 임의규제 운영부서 (자치구 건축과 등) ※ 자치구 평가 중 우리시 내부 건축 임의규제 개선,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 주관부서 추진사항도 평가 추진 ?? 평가대상 ○ 자치구 건축허가 관련 방침, 기준,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제 ○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간소통, 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실적 ?? 주요 평가항목 ○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실적 - 건축 임의규제가 없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규제 기준 개선 실적 ○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건축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일몰제 운영 등) 규제안 작성 (주관부서) 규제안 공람 (15일간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자문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고 및 게시 (홈페이지 등) 규제 재평가 (규제관리위원회) ?목적·효과설명 ?효력기간 명기 ?도시계획절차 준용 ?조치방안 수립 ?규제관리위원회 ?규제안 수정 보완 ?자치구 홈페이지 ?규제 정보방 운용 ?매년 정기 개최 ?폐지·존치·개선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주택, 도시계획, 지적, 장애인 등)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의 적극적 활용 -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공개, 주기적인 관리 -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등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직원 교육, 우수기관 선정 ?? 평가기준 ○ 대상 기간 : ‘17.11. ~ ’18.09.(11개월) ○ 평가 항목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 평가 방법 : (1차) 정량평가(자체) → (2차) 정성평가(심사위원회) 정량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실적 : 20점 (① 10점, ② 10점) ① 건축 임의규제 관리현황 (임의규제 없는 자치구 우대) 18년 신설 ②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개선 및 폐지 현황 이행 20 2) 불합리한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15점 ① 건축 임의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일몰제 등) 운영 5 ② 건축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18년 신설 이행 5 ③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장애인,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이행 5 3)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35점 ①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적극 활용 18년 신설 - 협의부서 및 결과 표출, 허가필증 온라인 교부 등 이행 10 ②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운영 18년 신설 이행 10 ③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업데이트 포함) 운영 5 ④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18년 신설 이행 5 ⑤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8년 신설 이행 5 4)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10점 ① 직원 역량강화(직무?외부교육, 워크숍 등) 18년 신설 이행 5 ② 외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등) 18년 신설 이행 5 계 80 5) 가점 : 5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반영 ※ 가점 포함, 최대 80점 이내 이행 5 ※ 각 항목별 차등(0.1점) 배점 정성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구체성 타당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상?중?하 차등(1점) 배점 3 포상계획(안) ○ 시 상 : 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 포상금 : 10,000천원 - 최우수 250만원, 우수 각 150만원, 장려 각 50만원 ○ 표창장 수여 (서울특별시장) : 수상 기관 및 유공 공무원 ○ 시상식 : 별도 시행 ※ 제출된 평가대상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범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10,900천원 ○ 포 상 금 : 10,000천원 - 최우수 1(2,500천원), 우수 3(각 1,500천원), 장려 6(각 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예산 과목 - 포 상 금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위원수당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향후 일정 ○ 건축 규제관리 우수기관 포상계획 안내 : ’17. 06. ○ 평가자료 접수 및 심사위원회 평가 : ’17. 10. ○ 우수 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 ’17. 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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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658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문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3783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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