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50년 된 아파트)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께서하신 민원에 대하여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기존 주택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3.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는 구청장이므로 동 민원을 용산구로 이송하여 관련법령 검토를 통해 민원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향후 해당아파트 재건축 추진 가능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0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5436836
20210925082106
본청
공동주택과-9586
D00000337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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