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의 ‘추정금액 3억원’ 의미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의 ‘추정금액 3억원’ 의미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경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을 위한 추정금액 해석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래 -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2.3%)를 적용하였을 경우 3억원 이상과 -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억원 미만일 경우 ‘추정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갑설)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준 을설) 퇴직공제부금비를 적용하였을 때를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고용노동부장관(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06/08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0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4 /전송 2133-1032 / picag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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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의 ‘추정금액 3억원’ 의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0017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2133-3324) 관리번호 D00000337815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