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한성여객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한성여객의 노선간 차량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차량노후화로 인한 차량 변경 운행 ○ 차량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운행개시일) 노선번호 차량번호 구분 노선번호 차량번호 구분 172 75사2948 상용 100 75사2948 예비 2018.06.11. 100 74사3470 예비 172 74사3470 상용 나. 운행개시일 : 2018. 6. 11(월),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한성여객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6/0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3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433565
20210925083324
본청
버스정책과-15337
D00000337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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