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 차적조회 의뢰(차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 차적조회 의뢰(차량) 1. 서울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규정에 의거 차적조회를 의뢰하오니 위반일자에 유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 차량 6건 나. 회신 내용 : 차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붙 임 : 차적조회 요청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6/0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8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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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 차적조회 의뢰(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890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337735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