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 차적조회 의뢰(차량) 1. 서울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규정에 의거 차적조회를 의뢰하오니 위반일자에 유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 차량 6건 나. 회신 내용 : 차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붙 임 : 차적조회 요청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6/0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8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15433400
20210925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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