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2018. 상반기 공로연수 파견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나.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 제14조(반납) 다. 소방행정과-5860(2018.6.7.)호「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년 퇴임식 행사계획」 2. 2018. 상반기 우리서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고자 하니 해당부서에서는 기한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소방령 임명기(2018.6.30.공로연수) 나. 반납기한 및 장소 : 2018.7.2.(월) 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다. 지급내역 : 붙임참조 붙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반납대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代이용희 소방행정과장 06/08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2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
15432428
20210925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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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922
D000003377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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