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10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代김유식 06/08 정유승 협 조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5.29(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오류시장 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오류동 38-7 (3,220㎡) 공동주택(188) 및 판매시설 21/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2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49-17 (5,917.70㎡) 공동주택(182) 및 부대복리시설 31/3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3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오류시장정비사업 / 구로구 오류동 38-7 의결번호 2018-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건축물의 정면 2개동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입면계획 디자인 개선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남북을 관통하는 중앙부 통로 폭을 4m이상 확보 바람. ○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은 서측도로 및 쌈지공원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 앞 지상1층 판매시설 위치로 이전 바람. ○ 102동 승강기, 피트와 계단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사 차량 및 통행에 유리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지상3층 옥상 또는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세대내 거실(방)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 식재 바람. ○ 지하1층 장애인주차장 위치 검토 및 안전통로 계획 바람. ○ 이삿짐 차량 등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지상1층 층고와 지하층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 차량 등을 위한 지하층 층고 및 램프 유효높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2개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경우, 전실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전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2A·B형, 74형, 78형, 83형, 84 A,B,C,D형 20% 완화 인정함. ?? 조경 ○ 지상3층 자연마당 녹지 조성 취지에 맞게 수목 생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 바라며, 음수전 설치에 더하여 여름철 물놀이 수도꼭지 설치 바람. ○ 배롱나무는 겨울철 동사 우려가 있으니 수종 변경 바람. - 계속 -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오류시장정비사업 / 구로구 오류동 38-7 의결번호 2018-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조경(계속) ○ 가로변(상가 앞) 여름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와 병행하여 보도에 녹음 식재 검토 바람. ○ 지상3층 실외기 녹화 차폐 고려 바람. ○ 상시 무료 이용 가능한 운동공단 설치 검토 바람(당구대, 탁구대 등)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2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 비주거 7%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49-17 의결번호 2018-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상1층 코어 부분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두 동의 엇갈린 배치가 주동 공사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교 좌표값을 제공 바람. ○ 101동 52㎡형, 102동 52㎡형, 84㎡형 계획은 발코니 확장 후에도 실내와 실외 연결하는 문을 열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평면계획 내에서 개선 검토 바람. ○ “조치계획3”에 대하여 반영이 미약하므로 보행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재검토 바람(주동을 서측으로 이동하여 동측의 여유 공간 확보).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로당(80㎡)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함. ?? 환경 ○ 승강기홀은 채광 확보를 위해 유리방화문 설치 바람 ○ 중간 연결통로 상부층 한강 가시선 검토 바람. ○ 90°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각으로 창호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조경 및 식재계획과 관련하여 토심, 관수, 배수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계획 바람. ○ 동측도로변(10M)은 녹음 보행공간이 되도록 식재 계획 바람. ○ 소나무 R30은 R25로, 감나무 9주는 1~2주 이하로 식재 계획 바람. ○ 외벽 녹화 가능한 곳은 담쟁이 녹화로 계획 바람. - 계속 -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49-17 의결번호 2018-1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조경(계속) ○ 중앙광장 내 천창은 안전하고 시각적으로 차폐 가능한 조형물로 디자인 계획 바람. ○ 상시 무료 사용 가능한 운동시설 설치 바람.(당구대, 탁구대 등) ?? 교통 ○ 차량 진출입구는 최대한 북측 보행자 도로쪽으로 이동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정하고, 지하1층 키즈스테이션은 지상에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안전을 위하여 블럭 구분은 최소화하고 지하 주차면을 정형화하여 재배치 바람(권장). ○ 장애인 주차면은 협소하므로 진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진출입구까지의 이동 경로에 진입 가능한 유효 폭원 확보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2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14%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입면 색채계획(건축계획1)의 조치계획은 근본적인 심의의결사항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채도 조정) ○ 북측 공공보행통로 폭이 협소하므로 공개공지 계획 등을 조정하여 1m 추가 확보 검토 바람. ○ 기부채납하는 영어 도서관의 위치는 공적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와 연계되도록 지상3층 내 재배치 방안 검토 바람. ○ 지상1층 통로의 보행 동선 및 공간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조 계획을 고려하여 기둥 위치 조정 바람. - 트랜스퍼 기둥의 레이아웃을 정리하여 출입에 지장을 주는 부분 재검토. ○ 지상1층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보행자 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와 후면(보행자 동선)이 연결되는 부출입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98㎡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구조 ○ 스터럽, 띠철근의 경우 135°hook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내진철근 SD500(D13이하) 사용 바람. ○ 풍동실험 대상인지 확인한 후, 대상일 경우 반드시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반분류 Sd, 내진설계 범주 C이므로 지반조사서 확인 후, 내진설계 범주 C가 적정한 지 확인 바람. - 계속 -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05.29(화) 사업명/신청위치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1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소나무 R30은 R25로, 배롱나무 13주는 1~2주 이하로 식재 계획 바람. ○ 투시형 휀스는 저채도·저명도(검은 고동색 등)로 계획 바람. ○ 외벽 녹화 가능한 곳은 담쟁이 녹화로 계획 바람. ○ 야간 경관 조명은 빛 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상시 무료 이용 가능한 운동 공간 설치 바람.(당구대, 탁구대 등) ?? 교통 ○ 지상1층 단지 내 비상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예각은 지양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회전반경 6m이상 확보 바람. ○ 지하1층 맘스테이션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동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10.97%, 비주거 9.17%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5.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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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10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7741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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