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 공개) 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나. 결정내용 : - 공개내용 : - 공개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합니다 다. 공개방법 : 전자통신망 이용, 전자파일 공개 라. 수 수 료 : 없음(전자파일 1MB 이내 무료)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0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5431579
20210925083324
본청
공동주택과-9597
D00000337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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