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통보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점검준비와 아울러 사전제출 자료를 2018.6.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 3개 기관 -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점검내용 : 정신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 3. 점검일자 : 2018년 6월중(세부일정 별도 통보)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1부. 2. 지도점검 사전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무관 윤중관 정신보건팀장 代천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6/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15431450
2021092508332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006
D00000337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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