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연고사 유류금품 중 현금, 시신처리 비용 상계처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결의 1. 중랑구 복지정책과-10553(20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사() 유류금품 중 현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신 처리 비용과 상계처리 하기 위한 중랑구의 요청이 있어, 서울시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2018 장사업무 안내)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무연고 사망자가 소지한 금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중랑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6/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6)
15431412
20210925083324
본청
어르신복지과-10476
D000003377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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