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신림 ~봉천터널 도로개설공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신림 ~봉천터널 도로개설공사) 1. 서울특별시 고시 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4호(2017.04.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제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299호(`18.5.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토지의 보상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 단서의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6/0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30894
20210925083324
본청
도로계획과-7452
D00000337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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