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4호선 노원*)

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4호선 노원) 1. 민원서류-1532(2018.5.24.)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에 대하 ☞ 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원소방서 예방과 ☎ 02-977-4119, 02-948-4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지적내역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고승우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6/08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7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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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4호선 노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71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승우 (02-977-4119) 관리번호 D00000337791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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