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478(2018.1.19.)호 “2018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2.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취약지역 등에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작전 수행 및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공사개요 1) 건명: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2) 대상: 1개소{강서구 방화동 568-3(방신재래시장 내, 050146호)} 3) 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4) 방법: 공사규격서 의거 실시 5) 검수자: 방화119안전센터장(진압팀장) 나. 추진계획 1) 배정예산: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2) 소요예산: 금2,980,000원(금이백구십팔만원) 3) 예산과목: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 / 소방용수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 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401-01) 4) 계약방법: 수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5) 공사업체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붙임 1.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예정지 1부 2.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동의서 1부 3. 비상소화장치 시방서(공사 규격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견적서 2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이환종 소방서장 06/08 김병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0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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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예정지.hwpx

    비공개 문서

  • 2.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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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상소화장치 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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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산출기초조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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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견적서(동보기술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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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견적서(삼건이엔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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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업자등록증(동보기술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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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비상소화장치 신설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02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37741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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