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간 최대 노동시간 초과방지 개선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025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성민관 황차호 06/08 최생인 협 조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간 최대노동시간 초과방지 개선 계획 2018. 6. 시립미술관 (총 무 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간 최대노동시간 초과방지 개선 계획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 노동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Ⅱ 개정 내용 ?? 1주일의 개념을 7일로 법령 명시화 개정 전 개정 후 · ‘1주’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 부재 ·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간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 개정전 소정근로 연장 휴일 최대 40시간 12시간 16시간 68시간 개정후 40시간 12시간 52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18.7.1.부터~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50인 이상 299인 이하 5인 이상 49인 이하 2018. 7. 1. 부터 2020. 1. 1. 부터 2021. 7. 1. 부터 Ⅲ 현 실태 ?? 최근 3개월(‘18.3~5월)간 주당 52시간 초과현황 구 분 부 서 총 근로자(명) 주간 52시간 초과 근로자(명) 계 64 계 공무직 서소문 본관 24 소계 3월 4월 5월 북서울미술관 25 소계 3월 4월 5월 촉탁계약직 서소문 본관 10 소계 3월 4월 5월 북서울미술관 5 소계 3월 4월 5월 ?? 주간 최대노동시간 사유 분석 ? - - ? - ? ? ? - - Ⅴ 개선 계획 ?? 주당 최대노동시간 초과 방지 방안 ? - ? ? ? - ? - -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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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간 최대 노동시간 초과방지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025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37767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