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434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고현식 황영일 06/08 代이덕한 협조 설비부장 권오식 『2018년 2/4분기』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6. 도시철도설비부 (설비공사과) 「2018년 2/4분기」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본부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2018년도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추진계획[도시철도설비부?2147(2018. 3. 6.)]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8.6.15.(금)~3.27.(수), 9일간 점검대상 : 총 126대(본부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 4종) 구 분 공사현장 (개소) 점검대상 건설기계(대) 계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계 39 126 46 39 28 13 시 설 국 27 87 23 28 26 10 도시철도국 12 39 23 11 2 3 ※ 붙임2 공사장 건설기계 점검대상 참조 점 검 반 : 각 현장별 본부 직원 2명(붙임1 참조)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관련서류 및 동작상태 등 외관 점검) 점검내용 건설기계 투입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주요 안전장치(비상경보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의무보험 가입, 적정 면허소지 여부, 정기검사 수검사항 건설기계 관리법 준수여부(무면허 운전여부, 봉인상태 및 자가용 영업행위 등) ⇒ 붙임 3 건설기계 점검표 참고 Ⅱ 조치계획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중지, 수리?교체 등 조치후 사용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 ‘건설기계 안전점검 관리’에 등록 Ⅲ 기대효과 장비결함 선제적 조치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경각심 고취로 안전건설 문화 정착 Ⅲ 행정사항 건설기계 안전점검 관련 부서 및 공사현장에 점검일정 통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조치결과 확인 및 점검 결과 보고 붙임 1. 건설기계 안전점검 일정표 1부 2. 공사장 건설기계 점검대상 1부 3. 건설기계 점검표 1부 4. 지적사항 사진(양식) 1부 5.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참고자료 1부. 끝.
15430206
20210925083324
본청
도시철도설비부-5434
D0000033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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