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양화대교 전망카페_양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양화대교 전망카페_양화)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총괄과-2887(’18.4.30)「공유재산(한강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의무 이행요구」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는 ‘양화대교 전망카페(양화)’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8.6.8.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아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에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니 2018.6.2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며, 해당 전망카페의 원상회복 반환시점까지 변상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양식포함)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6/08 안중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88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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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양화대교 전망카페_양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882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37733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