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신분증 분실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증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60호, 2015.6.5.) 나. 본부 소방행정과-9320(2016.04.08.)호 『소방공무원증 관리 강화 안내』 다. 소방행정과-5715(2018.05.30.)호 『전자공무원증 분실수배』 2. 소방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분실장소 조 치 비고 나. 조치내용 ? 일 시 : 2018.06.11.(월) 10:00~ ?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 교 관 : 소방행정과장(감찰담당) ? 조 치 - “주의”처분 및 특별정신교육 - 성실의무 사항(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은 별도의 문서시달 없이 공람으로 갈음처리하며, 나. 교육 대상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시간엄수하여 참석하기 바람. 붙임 1. 전자공무원증 분실 보고 및 재발급 신청(공문 사본) 1부. 2. 소방공무원증 관리 강화 안내(공문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승모 행정팀장 代서인식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6/08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30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5430141
20210925083324
본청
소방행정과-6130
D0000033776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