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안양시 도로교통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제1항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제8호,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가용자동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안양만안경찰서로 고발 조사의뢰 후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 받아 알려드리니 3.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 위반 내역 차량번호 성명(운전자) 처분일자 처분죄명 처분결과 처분청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5429705
20210925083324
본청
교통지도과-12574
D00000337729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