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533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이성민 代안학이 전결 06/08 오경희 협 조 2018년「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지원 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운영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위?수탁 협약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의 ’18년도 운영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탁개요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 운영기간: ? 위,수탁사무: 협약서 제2조 관련 업무 - 청년교류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및 청년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시설관리·운영 -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 ? 위탁기관: ? 총 사업비: Ⅱ ’18년도 운영 및 사업계획(안) ?? 운영방향 ? 비 전: 청년교류의 베이스캠프 ? 운영목표(3대목표) ① 기반구축: 청년 당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교류활성: 청년 당사자 간 직·간접적인 만남의 장 마련 ③ 역량강화: 자발적인 청년 당사자 문제 해결 기회와 교육 ? 운영방안 Project_ 01 기획교류 사업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 해결하려는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화된 청년활동가 인재를 육성한다. Project_ 02 일상교류 사업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활동들과 소통, 교류의 지점을 찾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Project_ 03 홍보 사업 청년교류공간이 ‘전국 청년들의 활동 교류의 거점’으로 포지셔닝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형성하고 알린다. ? 추진전략 청년활동 데이터가 구축된 활동 마중물 최적의 청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 자발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촉진자 청년활동 아젠다 및 사례, 해법을 찾는 발굴자 ? 교류공간의 역할 ?? 조직 및 인력운영 ? 조직 현황 센 터 장 ? 청년교류공간 운영 및 업무 총괄 ? 인사ㆍ총무ㆍ법무 등 경영지원 총 책임 ? 협력 기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집행 총괄 및 결과 보고 운영(선정)위원회 운영파트 사업파트 홍보파트 공간파트 ? 사업계획 수립 ? 예산관리, 보고 ? 인사/급여 ? 직원 교육 ? 서울시 소통 ? 대외 협력 ? 계약 관리 ? 자산비품 관리 ? 공간 및 시설관리 ? 멤버십 관리 ? 방문객 안내 ?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 홍보 ? 브랜딩 ? SNS 관리운영 ? 홈페이지 제작 ? 공간 문화사업 ? 대관 관리 ? 자산비품 관리 ? 공간 및 시설관리 ? 멤버십 관리 ? 방문객 안내 ? 공간 활성화 ? 인력 운영: 정원 3명 직 급 계 1급 2급 직 책 - 센터장 매니저 PM 정 원 3명 1명 2명 2명 현 원 3명 1명 2명 2명 ※ 정원 외 인력: 5인 (PM 2명, 뉴딜일자리 매니저 3명) ?? 자산관리 및 공간운영 ? 자산현황(’18. 2월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자산관리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313.91㎡ ? 공간활용(안)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운영시간: 평일 및 주말 10~22시 ※예약을 통한 야간시간 이용 가능 ? 민간 위?수탁 협약체결 - - 위탁기간: ??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구분 금액 구성비(%) 합계 ※보조금 교부액 기준(수입금 지출 계획 금액 제외) ?? 수입금 징수 및 세입처리 계획 ? 수입금 징수내용 구분 예산항목 금액 ? 수입금 징수관리 무료사용 적용범위 ? 청년교류공간과 공동사업 추진 시 ? 서울시 및 청년공간 운영?지원 주체의 요청 시 내부협의를 통해 결정 이용 대상 ? 이용객의 과반수가 청년일 경우만 대관 이용 가능 - 수입금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별도계좌 관리), 시장에게 납부 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사용시에는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세입 ? 세출예산’ 편성 이후 집행 가능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징수 등)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위?수탁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 ? 처리) 지방재정법 제 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Ⅲ 사업계획 검토결과 ? 검토근거: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위·수탁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검토대상: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안(붙임 1,2,3) ? 주요 검토방향 ? 청년교류공간의 청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 가능성 ? 청년교류공간의 공간 기능 극대화, 브랜드 구축 및 홍보 강화 ? 세부 검토항목 - 비전, 운영목표, 추진전략 등이 서울시 청년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 - 조직?인력운영, 공간운영 및 사업계획, 예산 관련규정 준수 및 적절 여부 ? 검토결과: “적정” (단위: 천원) 사업명 주요 내용 소요 예산 Ⅳ 행정사항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 민간위탁기관 예산 편성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년도 예산액,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및 심사기준 등 반영 ?? 민간위탁금 지급방법 ? 위탁 시행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교부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6월) ? 계약심사 의뢰 및 예산교부 (6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2018 사업계획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2018 사업예산서(안) 1부-별도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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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3324
본청
청년정책담당관-6533
D00000337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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