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2016.01.~12.)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2016.01.~12.) 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고지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차량 이전 말소 등으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2.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후 압류 등록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압류예정자료를 등록(생성)하고자 합니다. 가. 부 과 사 유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나. 고 지 번 호 : 2016-01-100153 ~ 2016-12-102834 (2016년 01월 ~ 12월 고지분중 체납분) 다. 압류촉탁대상 : 라. 압류대상금액 : 마. 압류 촉탁일 : 2018.06.08(금) ※ 압류등록후 압류통지서 우편 발송 붙 임 : 1. 압류촉탁예정자료(2016.01.~12.) 1부. 끝. 주무관 백원명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2층(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75 /전송 02-2133-4904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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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2016.01.~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570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원명 (02-2133-4575) 관리번호 D00000337727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압류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