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321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종수B 이성남 박경옥 06/08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합동캠페인 실시계획 2018. 6.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합동캠페인 실시계획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건강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460호(2017. 12. 14.)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22개소에 대하여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 2018.5.24. 슈퍼데스크 회의안건(음주청정지역의 음주행위 단속실효성) ?? 주요 문제점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소란행위자 단속근거 및 대책에 한계 ※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모호하여 실제 과태료 처분(경범죄 위반)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음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과 달리 음주시 처벌 근거가 없음. - 시 조례에서 소란 행위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 단지 음주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조항 없음. ? 관대한 음주문화와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시민의식 낮음 Ⅱ 추진계획 ?? 기간 : 2018년 6월 ~ 12월(매주 금요일 19:00~20:00) ?? 장소 : 경의선숲길공원(마포구 새창로 37. 홍대입구 3번출구) - 경의선숲길공원 입구에서 18:50까지 집결 ?? 참여기관 : 서울시, 마포구, 연남파출소, 어머니폴리스, 대학생 절주동아리 ?? 합동캠페인 방법 ? 상시 계도 및 합동 단속 정례화 - 음주소란행위 단속기준 확정시까지 계도(매주 금요일) - 음주소란행위 단속기준안 확정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상시) ? 공원질서유지요원이 상시 CCTV 관찰, 사각지대에 CCTV 추가 설치 ? 음주청정지역에서의 금주 분위기 조성 ? 음주청정지역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기능회복을 위한 시민공감대 마련 ? 음주청정지역 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유지 ?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흡연행위 실태조사 실시 ? 음주폐해 예방 홍보물 및 음주청정지역 리플릿 제작 배포 ?? 참여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 할 건강증진과 - 합동캠페인 컨트롤타워(계획수립) - 단속기준안 마련 -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지원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 내 주류판매 금지 및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합동 캠페인 지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공원 내 음주소란 단속 주관(공무원, 질서계도요원) - 공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예산 지원 - 취약시간대 CCTV 모니터링 강화 마포구청 - 공원녹지과 - 지역보건과 - 합동캠페인 지원 - 단속참여 자원봉사자(경사모 등) 지원 마포구 연남파출소 - 경범죄 처벌 대상자 발생시 2차 단속 주관 - 어머니폴리스(경의선숲공원 지킴이)와 캠페인 지원 - 캠페인 용품 보관관리 대학생절주동아리 (HEWA) - 합동캠페인 지원 ?? 기관별 캠페인 참여자 명단 : 붙임 1 참조 Ⅲ 행정사항 ? 음주예방 피켓 및 홍보물 제작 ? 관련기관 캠페인 계획 통보. ?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붙임 1. 기관별 캠페인 참여자 명단 1부. 2. 음주청정지역 실효성확보방안 간담회의자료(2018.5.24.)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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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11321
D00000337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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