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353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代배진수 배광환 전결 06/08 고인석 협 조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2018.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최근 발생한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장 인접 노후건축물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건축물 약 65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26만동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굴토 깊이 10m 이상의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안전성 확인 ○ 통행 인구가 많은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안전성 확인 □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현황 ○ 대형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토목공사장 건축공사장 328 60 268 ※ 대형공사장 :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 건축물 노후도 현황 (`18년 6월 기준. 단위 : 동)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이상 620,033 100,845 88,737 197,198 100,154 79,326 53,773 100% 16.27% 14.31% 31.81% 16.15% 12.79% 8.67% ※ 연도 미상 : 약 3만동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잠재물량 추정 (`16년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자료. 단위 : 동) 계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 90% 이상 경과 건축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 75% 이상 경과 건축물 265,954 105,982동 159,972동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기 간 : 2018. 6. 8. ~ 2018. 6.22.(10일) ○ 점검대상 : 30개소 대형공사장 인접 소규모 노후건축물(60~90개소) - 공사장 선정(안) [붙임. 1 참조] ?가급적 발파 등 진동을 수반하는 현장 우선 ?지하구조물 축조 또는 기초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인접한 대형공사장 - 노후건축물 선정(안) ?규모 4층 이하, 사용승인 40년 경과된 조적조의 노후건축물 위주 ?공사 관련 민원(소송 등)이 발생하여 이해당사자가 있는 건축물 제외 ?공사장의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노후건축물 우선 □ 주요 점검사항 [붙임. 2 참조]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기둥·보 등 주요 부재의 균열, 변형 등 발생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등 안전우려사항 ○ 건축물의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Ⅲ 안전조치계획 □ 노후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 건축물 안전 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필요 사항 유무 점검 ○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위험요소 해소 독려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사례 전파 ○ 시공자에게 건설현장 주변 노후건축물 현황 등을 알림 ○ 피해 방지에 더 유의해서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서울시내 대형건설 공사장에 전파 Ⅳ 안전점검반 운영 □ 세부 운영계획 [붙임. 3 참조] ○ 점검기간 : ‘18. 6. 8. ~ 6. 22. ○ 구성방법 : 3~4인 1조로 구성, 1일 3개조 운영(10일) - 공무원 : 시설안전과 1인, 안전총괄본부 내 2인 지원, 자치구 1인 - 건축구조기술사 : 서울시 안전자문단, 기술심의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 중 추천 - 토질기술사 : 굴토진행중인 공사장 주변 지반변형 등 필요시 합동점검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80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40명 = 10,8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점검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 건축물 소유자·사용자(세입자 등)가 점검에 대한 오해 등이 없도록점검의 취지 안내 협조 - 공사 추진시 참조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관내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전파 붙 임 1.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점검서식 및 주요점검사항 1부. 3. 특별점검반 구성현황(공무원)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 점검서식 및 주요점검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 특별점검반 구성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 -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추진 대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특별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353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37728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